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위생분야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고 법률에 따라 발급받는 중요한 서류입니다. 이 블로그에서는 보건증의 발급 절차와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보건증이란
보건증은 식품·유흥업 종사자들이 건강진단을 받아 법률에 따라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.
이는 근로자와 고용주 양측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며, 발급되지 않은 채로 근무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.
유효기간은 1년이며, 만료 전에는 재검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.
보건증 검사항목
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 항목으로는 결핵, 장티푸스,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있습니다. X-ray, 혈액 검사, 항문 검사 등이 실시되며, 유흥업 종사자는 매독, 에이즈, STD 검사도 추가로 받습니다.
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
인터넷으로 발급한 경우 즉시 인쇄가 가능하며, 따로 발급 기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보건소나 병원에서의 검사 후 발급할 때는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인터넷 발급 방법
- 공공보건포털(www.e-health.go.kr)에 접속합니다.
- '제증명발급'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'보건증'을 선택합니다.
- '개인정보처리 동의'에 체크합니다.
- '주민등록번호', '성명', '생년월일', '휴대폰번호'를 입력합니다.
- '인증서 선택'을 클릭합니다.
- '인증서 비밀번호'를 입력합니다.
- '발급' 버튼을 클릭합니다.